종교이민은 목회자를 위한 것

김동욱 0 5,213 2007.02.07 22:53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찰 집사로 일했던 사람이 "노동착취를 당했다"며 "영주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그 교회로부터 상당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기사가 뉴욕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들에 대서특필되었다.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신문에 보도된 것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로 아는 것이 없다. 하지만,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말에 대하여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 한국 교회들에서 유급으로 근무하는 사무직원이나 관리직원들은 출근 시간은 있어도 퇴근 시간은 없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법정 근무 시간만을 근무하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이고, 언제라도 교회를 상대로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영주권 사기'에 관하여는, 나는 '영주권 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혹시라도 독자들이 오해하는 일은 없기 바란다. 난 지금 '신문에 보도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민 사기'에 관하여 내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다.

사기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영주권 사기'에 '속임'이 존재 하는가? 나는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안수받은 목사나 전도사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 극히 어렵다. 교회를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의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을 위조하여 목회자나 전도사로 '변신'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 영주권 신청인은 학력과 경력에 관련된 서류를 조작하고, 교회는 영주권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을 알고서도 모른척 넘어가 준다. 이것이 교회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 경우에, 누가 누구를 속였는가 묻고 싶다. 교회가 영주권 신청인을 속였는가? 아니면, 영주권 신청인이 교회를 속였는가? 영주권 신청인이 교회를 속인 것도 아니고, 교회가 영주권 신청인을 속인 것도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주권 신청인과 교회가 공모하여 이민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그런데,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거의 대부분 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주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그건 결단코 사기가 아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느냐?"고 한다. 교회가 성도들을 돕는다고 실정법을 어겨가며 범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교회가 성도들을 돕는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교회가 평신도들이 학력과 경력을 조작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니 정작 교회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목사나 전도사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난다. 교회의 재정 규모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을 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교 이민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목사나 전도사들이 법적으로 안정된 입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종교 이민은 평신도들 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몰지각한 목회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사명으로 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이다. 교회들은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크리스찬투데이 2007년 2월 7일자 시사칼럼 In &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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